[지식 1스푼] 장애인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식 1스푼] 장애인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8.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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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장애인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A. 장애인 교육이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서 장애인 평생교육 및 특수교육을 말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을 말합니다.

 

Q. 특수교육의 대상은 누구이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특수교육 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등이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하여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을 통해 무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해당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Q.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는 무엇인가요?

A.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사람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Q. 성인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 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