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할 시 구제 방법이 있나요?
[지식 1스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할 시 구제 방법이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8.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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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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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는데 구제 방법이 있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해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해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절차
피해당사자(근로자) 3개월 이내 신청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사실조사·심문·판정 - 구제명령 → 원상회복
- 기각·각하 10일 이내 신청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기각·각하 15일 이내 신청 → 행정소송
- 구제명령 → 원상회복

 

Q. 해고를 당할 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시 구제 방법이 있나요?

A. 해고된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감독기관에 신고 - 무료법률구조 - 민사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감독기관에 신고(진정·고소)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 인터넷을 통한 신고(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 신청)

② 무료법률구조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민사절차
- 가압류의 신청(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는 목적)
-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
- 소액사건재판(체불된 임금·퇴직금이 3천만원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
- 민사재판
-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