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 공정위 시정조치 이행하지 않아 대표자 제재
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 공정위 시정조치 이행하지 않아 대표자 제재
  • 임희진
  • 승인 2021.08.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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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주)정동건설 및 성찬종합건설(주)가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주)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주)는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지만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개사는 회사재정의 악화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사실상 영업을 중단(정동건설)하거나 폐업한 상황(성찬종합건설)이다.

(주)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주)가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성찬종합건설(주) 법인은 폐업한 점을 고려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