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상식] 파견근로자란 무엇인가요?
[키워드 상식] 파견근로자란 무엇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8.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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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파견근로자란 무엇인가요?

A.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Q.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어떻게 다른 가요?

A.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Q. 파견기간의 연장도 가능한가요?

A.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 연장 시 그 연장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파견기간의 연장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파견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Q. 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휴일근로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 가산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