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대책 파헤치기] '평범하게 일하는 나' 내가 진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있을까?
[청년특별대책 파헤치기] '평범하게 일하는 나' 내가 진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있을까?
  • 정단비
  • 승인 2021.09.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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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청년의 삶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정부에서 '청년특별대책'을 내놨다.

최근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채용관행 변화 등으로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주거비 부담은 계층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0년 3월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1·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청년정책을 확대하는 중이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은 ①코로나 위기 극복 ②격차해소 ③미래도약 지원가 3대 추진방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되어 전반적인 부처에서 다 관여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 코로나 우울(블루) 대응을 위한 마음건강이용권(바우처) 신설, 반값등록금 지원,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등 새로운 제도들이 눈에 보인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중 실생활에도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소개해보겠다.

먼저 일자리에서는 수요창출형‧맞춤형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채용이 확대되도록 9월 내 정부 내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하고 기업과의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민간 기업들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해 정규직 채용 시 최대 9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공공기관에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023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확대 구축한다.

더불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90% 감면을 2년 연장하며,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을 1년 연장해준다.

특히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용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을 2023년가지 연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의 재산기준, 취업경험 요건 등을 변경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재산 4억원 이하, 소득·재산요건 충족시 취업경험 여부 무관 신청 가능

구직의욕이 떨어진 니트족들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그동안 일부 지역만 진행되는 것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

가장 좋은 소식이다.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이 신설된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월세특별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중위소득 60%이하 만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월세 대출도 확대된다. 현행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은 많은 청년이 저렴하게 월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상향(연2천만→5천만), 무이자대출(월20만원 한도) 등 지원이 강화된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도 저금리 소액 전세보증금, 월세 공급도 확대된다. 1인당 대출가능금액을 확대(7천만원→1억원)하면서 약 5천여명(약 4천억원)의 청년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 맞춤형 공적주택 공급 확대

전세임대 5천호 추가공급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 등으로 2022년 청년주택 5.4만호 신규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자가주택을 신규 도입해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은 분양을 통한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청년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등 민간이 직접 설계·건설 단계부터 참여하는 테마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이외에도 ➊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23년 말) 및 소득기준 완화(연 3,000만→3,600만), ➋행복주택 제도개선 등 청년 입주지원 강화 등도 진행된다.


청년 소득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이번에 신설될 정책으로 청년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동안 기초 수급자, 차상위 청년만을 위한 정책에 대해 지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다.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어 본인 납입액의 1~3배를 정부매칭으로 지원하여 3년 만기시 최대 1,440만원(수급·차상위자)+이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적금’ 출시한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만족시키면 적금을 가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적금금리에 추가 지급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다.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펀드를 만들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 공제해준다.

청년 마음건강바우처부터 1인가구 사회 관계망 형성

20·30대는 심리적지지 기반이 약하고, 정신건강 상담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제공한다. 이를 3개월 간 주 1회(월 4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더불어 년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립생활 준비교육, 자조모임, 소셜다이닝 지원 등 고독·고립 방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내년부터 지자체별 1인가구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➊전역 시 최대 1,000만 원 목돈마련 지원 등 군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➋모든 기초・차상위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10만 원)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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