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 앞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하고 싶은데 임의로 설치를 해도 괜찮나요?
A.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됩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직장에서 작업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할 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나요?
A.근로자감시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 이므로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 등을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해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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