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으로 주택구입이 가능할까요?
[지식 1스푼]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으로 주택구입이 가능할까요?
  • 이주영
  • 승인 2021.09.06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으로 주택구입이 가능한가요?

A.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의 공급방법 중 신혼부부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자격
혼인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자녀유무 : 무관
세대구성 : 무주택 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특별공급비율
민영주택 : 20% / 국민주택 : 30%

◇공급순위
1순위 :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Q.결혼한지 3년차 이며 입양한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까요?

A.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 입니다. 다만 50㎡이상인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가족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내 경쟁 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