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부동산등기는 왜 해야 되나요?
[지식 1스푼] 부동산등기는 왜 해야 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9.14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부동산등기는 왜 해야 되나요?

A.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 효력

- 부동산 물권(소유권,저당권 등)의 권리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부동산 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부동산에 한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 부동산 등기가 존재하면 적법한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Q. 집을 구매할 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등본,등기필정보,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도용 인감증명서,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사용자등록을 한 후 접근번호를 부여 받아 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Q. 가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등기는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청구권보전가등기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 설정자(소유권자)와 가등기권자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이나 설정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단독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매매계약(예약)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수입증지등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사용자등록을 한 후 접근번호를 부여 받아 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