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투싼', 잦은 시동꺼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조정 결정
현대차 '투싼', 잦은 시동꺼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조정 결정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1.06.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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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잦은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해 처음으로 신차 교환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차량 출고 후 1년 새 5회 시동이 꺼진 투싼 차량에 대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새 차로 교환해 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시동꺼짐 차량에 대한 분쟁이 있었지만 분쟁조정위가 신차 교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최 모씨가 지난 2009년 현대자동차 투싼(2010년식 경유차, 자동변속기)을 구입해 운행 중 2010년 5월 2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시동 꺼짐 현상으로 5회 수리를 받으면서 발생했다.

최 씨는 시동 불량 원인 파악이 안 돼 지난해 12월 당사자 합의 하에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장비 디로거(D-Logger)를 설치해 운행하던 중 지난 4월 21일 또 다시 시동이 꺼져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총 5회 정비 중 시동꺼짐 현상이 확인된 것은 2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3회는 예방 정비 차원에서 부품을 교환하거나 점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차량에 디로거를 장착하고도 시동 불량의 원인인 고장 코드가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차량 교환 기준인 동일 하자 4회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자동차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 결함으로 차량의 제조상 하자의 개연성이 높다”며 “현대자동차는 차주에게 동일 모델의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에서 조정 결정을 내려면 이 같은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 제기하거나 수락의사를 표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