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여가부, 1인가구 증가에 사회관계망 형성지원 사업 신규 실시
[1인가구 정책] 여가부, 1인가구 증가에 사회관계망 형성지원 사업 신규 실시
  • 오정희
  • 승인 2021.09.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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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1인가구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예산 신설

여성가족부에서 1인가구의 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통합적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2년 가족정책 정부예산안을 2021년(추경포함 7,393억 원) 대비 19.8%(1,466억 원) 증가한 8,859억 원으로 편성했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1인가구의 비중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증가(2000년 15.5%→2020년 31.7%)하고 있어, 1인가구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 우울감 문제 등에 대응할 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1인가구는 각 지역의 가족센터(12개소)를 통해 자기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청년 1인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아이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가 시작된다.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이 구축되면, 자녀연령과 부모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돌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정신질환 병력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부모에 대해 자녀 돌봄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다.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양육방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와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가 비용을 90%까지 지원한다. 시간당 요금 10,550원 중에서 1,055원 정도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한부모가족의 근로 동기와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 한해 2015년부터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2022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도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2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42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이 169만 원으로 환산되어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2021년 5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아동양육비를 2022년부터는 월 20만 원(2021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가족센터 확충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원을 강화하며,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한다.

가족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세대·이웃 간 교류·소통 공간 조성을 위한 가족센터를 12개 지역에 추가 설치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비중이 증가 하는 상황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140여 개 지역센터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를 채용하여 학령기 자녀의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취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읽기, 쓰기 등 기초학습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일상 속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이민자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을 찾아가 다문화 친화활동을 하는 찾아가는 다이음 사업기간을 확대(5개월→10개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