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 확정, 월 225만원대‥내년부터 적용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 확정, 월 225만원대‥내년부터 적용
  • 이주영
  • 승인 2021.09.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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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702원 대비 64원 인상(0.6%↑),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606원 높아

서울시는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66원으로 확정했다. 2021년 생활임금 1만 702원보다 0.6%(64원)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는 1,606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 94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 4천여 명이다.

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3년 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졌으며, 이는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월급)는 2019년 375,782원 → 2020년 403,997원 → 2021년 414,238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