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부동산 중개보수를 많이 요구할 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식 1스푼] 부동산 중개보수를 많이 요구할 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0.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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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부동산 중개보수를 많이 요구할 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정해진 중개보수 보다 더 요구하는 경우 불법이므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면 중개보수와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확인에 들어간 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해진 중개보수나 실비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중개보수 산정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아래의 범위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교환 -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0.8% 이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아래의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오피스텔 매매·교환 거래금액의 0.5% 이내 /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4% 이내
그 밖의 부동산 -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① 중개 대상 부동산의 확인·설명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등을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② 계약서 작성 및 보존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면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③ 비밀유지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혹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