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 법원 허가없이 가능해진다‥단체소송 활성화 될 듯
'소비자단체소송' 법원 허가없이 가능해진다‥단체소송 활성화 될 듯
  • 이영순
  • 승인 2021.10.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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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신설,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행정규제에 앞서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에도,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로 인해 2008년도에 제도가 시행된 이래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소송 지연 등의 문제점이 대표적이다. 

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후 금전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립목적,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원고 단체에 추가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소송지연과 단체소송 활성화 저해요소로 지적됐던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하는 등 단체소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소비자단체 사업자·사업자단체와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활성화돼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소비자권익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