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태우 전 대통령, 5일 국가장 결정 '갑론을박'
故 노태우 전 대통령, 5일 국가장 결정 '갑론을박'
  • 이영순
  • 승인 2021.10.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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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가장으로, 장례위원장에 김부겸 국무총리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치뤄지기로 결정되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10월 27일 '국가장법'에 근거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했다.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은 '5.18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하게 된다.

장례 명칭은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10월 30일에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분향소를 28~30일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분향이 가능한 공식조문은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다. 다만 오후 10시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분향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장은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5·18민주화운동 단체와 광주시민사회·법조계 등은 격분을 감치지 못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7일 성명을 내고 "12·12 군사 반란, 5·18 광주시민 학살, 내란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노태우의 장례 비용이 국고로 부담된다. 헌법을 파괴한 죄인에게 국가장을 치르기로 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노태우씨는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군대를 동원해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수괴다. 광주 학살 책임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런 노씨가 국가장 대상자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인지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