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직역연금 반납금 납부방법 개선‥연계 신청 시 반납 퇴직금 60회까지 분할납부 추진
국민연금·직역연금 반납금 납부방법 개선‥연계 신청 시 반납 퇴직금 60회까지 분할납부 추진
  • 이영순
  • 승인 2021.11.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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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1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연계신청 시 반납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 개정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의 개선ㆍ보완 사항을 포함한다. 

먼저 반납금등의 납부 방법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직역기관 퇴직 시 수령한 일시금을 반납할 때 그 반납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횟수가 5년 미만 24회 이내, 5년∼10년 48회 이내, 10년 이상 60회 이내 등 재직기간에 따라 달랐다.

개정안은 이를 60회 이내에서 신청인이 분할납부 횟수를 정하도록 개선해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한 연계법 제22조의2 개정으로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적연금 연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연금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사혁신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공적연금 관련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과장급)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전자문서 업무처리의 근거를 마련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누리집,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연계신청, 급여청구, 사망신고, 통지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 연계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기존에 대리인이 연계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제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2월 10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