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이베이 기업결합 승인.."절대 강자 없는 시장..경쟁 제한 우려 없어"
이마트·이베이 기업결합 승인.."절대 강자 없는 시장..경쟁 제한 우려 없어"
  • 오정희
  • 승인 2021.11.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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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이 승인됐다. 앞서 지난 6월 30일 이마트는 이베이코리아의 지분 약 80.01%를 총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21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마트는 미국 이베이 본사와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천404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의 결합과 관련해 수평결합(온라인), 수직결합(오픈마켓-오프라인), 혼합결합(온라인-오프라인 및 간편결제) 등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분취득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회사로 오프라인에서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온라인에서는 계열사인 SSG.COM을 통해 이마트몰·신세계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eBay Inc.(이베이 주식회사)'의 국내 자회사로 옥션·G마켓·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온라인쇼핑 시장에서의 수평결합을 살펴본 결과,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시장을 △온라인쇼핑시장 △오픈마켓시장 △온라인장보기시장 △간편결제시장 △오프라인쇼핑시장 등 5개로 나눠서 경쟁제한성을 검토한 결과, 모든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우선 161조원 규모의 온라인쇼핑시장의 사업자별 점유율이 네이버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등으로 절대적 강자가 없는 상황이다. 이베이코리아 점유율이 12%라도 후발주자인 SSG.COM의 점유율이 3% 수준인 만큼 독점적 점유율을 어렵다고 분석됐다.

더구나 국내 온라인장보기시장은 쿠팡프레시, 이마트몰, 마켓컬리, 홈플러스온라인몰, 롯데마트몰, 오아시스마켓, B마트 등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다. 이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 주요사업자들이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면서, 이번 이마트·이베이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오프라인 중심인 신세계와 온라인 쇼핑의 이베이의 결합인 만큼 온·오프라인 쇼핑 시장 간의 혼합결합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또 이번 결합으로 두 사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SSG페이와 스마일페이의 통합이 예상되는 만큼, 간편결제 시장에서의 혼합결합도 살펴봤다.

현재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관련 국내 오프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는 134조원로서, 이 중 신세계의 점유율은 18% 정도이다. 또 온라인 쇼핑 관련 간편결제시장의 경우 지난해 월 결제액 규모가 7조 6700억원 수준이다. 점유율 순위는 네이버페이(33%), 쿠페이(27%), 카카오페이(12%), 스마일페이(11%), 페이코(9%), SSG 페이(4%), 엘페이(4%) 순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 후 전국 각지의 이마트 매장을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할 경우,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편결제 시장에서도 정보자산 통합으로 사업능력이 증대될 것으로 봤다. 다만 두 회사의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이 15%, 오프라인 시장은 18%에 그치는 만큼, 혼합결합에 따른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고, 오히려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봤다.

간편결제 통합도 두 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15% 불과하고 네이버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 엘페이 등 주요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의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