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유출'한 페이스북,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는 조정안 수용할까?
'개인정보 무단유출'한 페이스북,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는 조정안 수용할까?
  • 이주영
  • 승인 2021.1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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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페이스북에 대한 분쟁조정안이 나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10월 29일 동의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안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더불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증빙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5일 의결한 결정례 올해 8월 25일 의결한 결정례를 토대로 위와 같이 심의·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이 1만 개 이상의 제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등에 대하여 거부하는 등 페이스북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의결된 조정안을 즉시 양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와 같은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위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 현장출입 및 조사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의 개인정보 편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