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병역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식 1스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병역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1.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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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병역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병역의무에는 병역준비역,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이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 및 병역의무자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됨으로써 실질적인 병역의무자가 됩니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① 현역 및 보충역

"현역"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해 입영한 병,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역병(육군,해군,공군,해병대),전환복무(의경,해경,의무소방),상근예비역이 있습니다.

"보충역"이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이 있습니다.

② 예비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

"예비역"이란 현역을 마친 사람 또는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비역 병장(만기 제대자), 예비역 장교(장교로 전역) 등이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이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따른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및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병역판정검사결과 5급을 받아 전시근로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대체역"이란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