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글루텐' 식품, 글루텐 함량 기준 초과 적발
일부 '무글루텐' 식품, 글루텐 함량 기준 초과 적발
  • 이주영
  • 승인 2021.11.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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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과자, 케이크 등의 제조에 흔히 사용되는 글루텐이 알레르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루텐을 미량 수준으로 낮춘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 식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글루텐(Gluten)이란 밀과 보리, 호밀을 비롯한 일부 곡류에 함유된 단백질로 쫄깃한 식감과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 식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일부 제품, '무글루텐'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만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중 5개 제품(16.7%)에서는 표시기준보다 최대 175배(최소 21.9mg/kg ~ 최대 3,500mg/kg) 많은 글루텐이 검출돼 부적합했다.

해당 5개 제품은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는 아몬드가루, 현미가루, 찹쌀가루, 메밀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무글루텐’ 식품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지만 글루텐이 기준 이상 검출됐다.

한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은 관련 법률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조사대상 30개 중 12개 제품(40.0%)은 유통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의 항목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해 부적합했다.

한편, 현재 '무글루텐' 표시기준(20mg/kg 이하)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함량 확인을 위한 공인시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글루텐'을 강조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