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과태료 체납하면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과태료 체납하면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1.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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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과태료 체납하면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나요?

A. 고의로 고액을 상습체납하는 경우 구금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자는 행정청에 의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될 수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구금(감치제도) 될 수 있습니다.

◇ 가산금의 징수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해 징수됩니다.(중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 초과 불가)

◇ 과태료의 체납처분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재산은 행정청에 의해 압류될 수 있으며 재산 총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될 수 있습니다.

◇ 관허사업의 제한
과태료 체납자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 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할 경우, 행정청에 의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제공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습니다.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과태료 체납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