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성과금 체계 강화로 투자업계 종사자 달래…
금감원, 성과금 체계 강화로 투자업계 종사자 달래…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2.11.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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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성과금 체계를 강화하며 투자업계 종사자들의 달래기에 나선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적용하는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의 의무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성과보상체계란 금융회사가 경영진 성과급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적용받는 회사들은 모범규준에 따라 성과금을 책정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며 종전 기준은 자산 5조원 이상인 11개사에만 적용돼 왔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같은 성과금 지급 체계가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다고 지적해 왔다.

당국은 이 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자산 2조원 이상, 모두 23개사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성과급이 주가라는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등락이 결정돼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기준이 엄격하지 않았던 이연지급 성과급의 정의도 명확하게 바뀐다. 성과급이 다음해 초에 지급되더라도 해당 성과급이 당해년도 성과에 연계된다면 당기 지급분으로 분류해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조치된다.

박학순 금감원 금융투자업무팀장은 "성과급을 주식으로 주는 기존 관행은 보상구조가 과도한 리스크를 가지지 않게 하는 모범규준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이번 조치를 통해 개정하는 것"이라며 "내년 적용을 목표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증권업계는 혹독한 구조조정 시기를 겪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증권회사들의 임직원 총수는 모두 4만3085명으로 지난해 말 4만4404명 대비 3% 감소했다. 지점수에서도 지난 9월말 기준 1695개로 지난해 말 1790개 대비 5.3% 감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