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원 8개월 지나 처리한 고용노동부 "소극 행정이다"
임금체불 민원 8개월 지나 처리한 고용노동부 "소극 행정이다"
  • 이주영
  • 승인 2021.11.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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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을 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했지만 처리기간인 25일을 지나 8개월 이상 지연해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임금체불 민원처리를 8개월 이상 지연해 국민권익위에 소극행정을 재신고한 사안에 대해 “감사부서가 직접 면밀히 조사해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10일에 가족을 대신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임금체불 진정의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처리기간을 2회 연장한 후 올해 1월 25일부터 약 4개월이 지난 5월 17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어 약 5개월이 지난 10월 12일에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검찰에 송치하고 ㄱ씨에게 최종 처리결과를 통지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청은 2회의 처리기간 연장 후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ㄱ씨에게 어떤 설명이나 안내도 하지 않았다.

ㄱ씨의 가족이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했는데 처리가 기약 없이 지연되자 ㄱ씨는 고용노동부에 4회의 소극행정 신고를 했다.

그러나 ㄱ씨는 신고를 배정받은 노동청으로부터 “처리할 예정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해 들었다. 답답했던 ㄱ씨는 결국 올해 8월 국민권익위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했다.

국민권익위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노동청의 지연 처리로 ㄱ씨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소극행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감사부서가 직접 면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