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39개 추가 지정..2022년 1월부터 적용 예정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39개 추가 지정..2022년 1월부터 적용 예정
  • 임희진
  • 승인 2021.11.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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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1,086개→1,123개로 확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39개 질환이 추가 지정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2개 진단명 통합)됐다.

법 시행(2016.12) 이후 2018년 9월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했으며, 매년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정례화 되고 있다.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도 기존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은 72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 및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운영(중앙지원센터 1개소, 권역별 거점센터 11개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