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16일부터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이력 조회로 가능
[생활 Tip] 16일부터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이력 조회로 가능
  • 이주영
  • 승인 2021.11.15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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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개인정보 유출 확인·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로 2차 피해 예방

◈ A씨는 각종 사이트에서 유출된 개인들의 정보가 불법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뉴스를 최근 접했다. 최근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문자를 더욱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던 A씨는 본인의 정보도 이렇게 유출되어, 불법 거래되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 많이 되었으나, 별도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 B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향수를 발견했다. 거래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이버캅에 판매자의 사기이력을 조회하기 위해 카카오톡ID를 검색해보려 하였으나 현재는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외에 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메신저계정은 검색할 수 없었다.

비대면 온라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빅테크기업이 급성장하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활용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매년 천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불법거래가 지속됨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이버 범죄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거래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유출예방, 사고대응, 피해예방, 피해구제의 단계별로 4대 전략, 6대 중점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대책에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의원이 제기한 다크웹의 개인정보 유통문제와 강민국 의원의 열화상 카메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의견도 반영되어 있다.

민간의 안전조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공동규제, 개인정보수집기기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온라인 플랫폼) 민간부문의 안전조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산업계와 함께 공동규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열화상카메라·웹캠 등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기기 제조업자가 설계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Privacy by Design)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전송구간 암호화 등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하여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수준 진단지표 개선, 미흡기관 대상 컨설팅 확대, 정부업무평가 지표개선, 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원,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초동단계 협력, 합동대응반을 구성한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합동조사단’을 통합·운영하고,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경찰청, 국정원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의 유출여부와 인터넷 사기 피해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우선,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23백만건(2020.10, 확보 해외 딥웹DB)의 온라인 계정정보(ID‧비밀번호) 유출 여부를 국민이 쉽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 16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보주체는 본인의 계정정보와 유출 계정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유출 확인 시 해당 계정으로 활용 중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영상·음성 등 비정형 개인정보 탐지 기술을 개발하여 인터넷 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탐지·삭제하고, 해커가 협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긴급 차단·삭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의무대상 확대, 사실조사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분쟁조정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조사관의 사실조사권 부여, 집단분쟁 직권개시 등 관련 법규정 개선을 통해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