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KB증권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금지
금융위,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KB증권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금지
  • 정단비
  • 승인 2021.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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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과태료 18억원, 업무일부정지 6개월 △KB증권 과태료 6.94억원, 업무일부정지 6개월 △대신증권 영업점 폐쇄 등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부실 및 사기 운용' 등 문제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에서는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부당 권유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일부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대신증권(반포 WM센터)에 대해서는 영업점 폐쇄를 결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들이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해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KB증권은 같은 이유로 과태료 5억5000만원이 부과된 데 더해 TRS 거래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도 금융자문수수료를 수령한 혐의로 과태료 1억4400만원이 추가돼 총 6억9400만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업무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사모펀드를 신규판매할 수 없게 됐다.

신한금융투자는 또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와의 신규 TRS계약 체결도 불가하다.

금융위원회는 “주의적 경고 등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법리 검토하고 관련 안건을 비교 심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