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계좌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금융위, 은행 계좌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 정단비
  • 승인 2021.11.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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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고객 동의하에 은행·보험사·카드사 등에 흩어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가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적요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 통합조회 및 수입·지출 관리 서비스 등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에 한정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의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도 금지했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 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