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 2% 과징금 부과
방통위, 구글·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 2% 과징금 부과
  • 정단비
  • 승인 2021.11.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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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들이 국내 앱 개발자에게 인앱결제(자사 결제시스템)를 강제할 경우 매출액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고시안을 마련했다. 금지행위 위반 시 사업자와 대표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한다.

또 금지 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 및 과징금 부과 상한 기준 등을 포함한 고시 제·개정안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 금지 행위에 대한 규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각각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 근지 등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시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우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세부 유형을 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의 단계별 특성, 다른 결제방식 사용의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및 사각지대 방지 등을 고려하여 규정했다.

시행령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 또는 지연, 제한하거나 삭제 및 차단하는 행위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거래상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판단기준도 정했다. 방통위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강제성 여부는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만약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했을 때 불이익이 주어지고 특정한 결제방식을 쓸 수 밖에 없다면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당성 기준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포함한 이용자 이익 저해성과 공정경쟁 저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해당 기업이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를 입증할 경우 예외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앱 마켓 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감안해 매출액의 2%를,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아울러, 앱 마켓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감안하여 매출액의 2%,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신설 금지행위의 법 제95조 및 제99조 벌칙조항 적용에 따라「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비했다.

이밖에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고지, 불만처리 절차 마련, 인앱결제시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용자보호업무평가 규정을 준용해 조사대상, 내용을 선정하고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