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시 설치·철거비 사업자 부담·연체료 연이율 6% 내리는 등 불공정 약관 시정
정수기 렌탈 시 설치·철거비 사업자 부담·연체료 연이율 6% 내리는 등 불공정 약관 시정
  • 오정희
  • 승인 2021.11.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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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계약해지 제한 조항 등 수정·삭제

정수기 렌탈을 했다 기간이 만료돼 수거해가라고 했더니 철거비를 내라고 한다. 내가 이 돈을 내야 하는 것인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그동안 SK매직과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는 렌탈 물품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 설치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했다.

따라서 설치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해당되어 불공정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21일 공정위는 교원프라퍼티와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는 이미 시정을 완료했고, 쿠쿠홈시스는 내달 중순, 코웨이는 내년 1월 초까지 수정을 끝낼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수기 임대차(렌탈)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인도해 설치할 때 소요되는 운송·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설치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이에 앞으로는 초기 설치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때도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또한 SK매직, 현대렌탈케어 등 2개 업체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때 물품의 철거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덜어주는 조항이라고 봤다. 이에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할 경우에 물품의 철거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초기 설치시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들의 약관을 시정했다.

철거비 조항도 시정됐다. SK매직과 현대렌탈케어는그동안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물품의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렌탈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렌탈기간이 만료돼 물품을 수거해 가는 것도 사업자의 의무이므로 물품을 반환할 때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할 경우 물품의 철거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법정이율을 초과한 연체료 약관도 바뀐다. 교원프라퍼티와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는 고객이 월 렌탈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에 고객에게 월 렌탈료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연 15~96%로 가산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 민법 제379조(법정이율)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으로 정하고 있다. 그동안 렌탈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사업자들은 연체된 월 렌탈료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연 6%)로 시정했다.

이와 함께 청호나이스와 쿠쿠홈시스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등록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