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 모바일 메신저계정·이메일주소 조회 확대된다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 모바일 메신저계정·이메일주소 조회 확대된다
  • 이영순
  • 승인 2021.11.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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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경찰청,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업무협약 체결

올해 12월말부터 국민들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누리집(홈페이지)과 사이버캅 앱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사기의심거래가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경찰청 그리고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가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시장 급성장에 따라, 인터넷 사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간 정보공유를 건의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경찰청은 시스템을 개선하여 올해 12월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