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비상계단 입구 앞에 자전거와 물건을 쌓아두어 화재 발생 시 이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관리사무실에 몇 번 신고를 해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신고 할 수 있나요?
Q. 이웃집이 소방시설에 자전거와 물건을 쌓아 둘 시 직접 신고 가능 한가요?
A. 관련법에 따라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실 및 부속실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설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그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Q. 신고 할 수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위반 행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위반해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행위
②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④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⑤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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