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포착] TV홈쇼핑 7개사 판촉비용 및 종업원 인건비 전가하다 과징금 41억 부과
[갑질포착] TV홈쇼핑 7개사 판촉비용 및 종업원 인건비 전가하다 과징금 41억 부과
  • 이영순
  • 승인 2021.12.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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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부당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인건비 분담 조건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홈쇼핑사가 직접 인건비를 주거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GS SHOP·롯데홈쇼핑·NS홈쇼핑·CJ온스타일·현대홈쇼핑·홈앤쇼핑·공영쇼핑 등 7개 TV 홈쇼핑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약정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홈앤쇼핑은 비용 부담 약정은 했으나 총 판촉비용의 50%를 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 전가했다.

또한 이들 7개 홈쇼핑사는 납품업자 비용으로 파견받은 종업원 등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사용했다.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은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등 4곳은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소비자 반품 도중 일부 파손·훼손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 수선하는 작업 과정에서 각각 작업비용 및 물류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GS SHOP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데도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했다.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이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한데 따른 지연의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롯데홈쇼핑이 다른 사업자에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GS SHOP(GS리테일)에게 10억2000만원,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은 6억4000만원,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CJ ENM)은 5억9000만원, 현대홈쇼핑은 5억8000만원, 홈앤쇼핑 4억9000만원 그리고 공영쇼핑에게는 2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