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령자 채용 시 회사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은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우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고령자 - 55세 이상 / 준고령자 - 50세 이상~ 55세 미만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간총액 : 960만원 / 3개월 지급액 : 240만원
중견기업 - 연간총액 : 480만원 / 3개월 지급액 : 120만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청방법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해당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우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청방법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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