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식 1스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2.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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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 그 밖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 사항

사용자가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