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대폭 폐지 추진…왜?
정부, 분양가 상한제 대폭 폐지 추진…왜?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2.09.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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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대폭 축소와 주택 전매행위 허용을 추진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11일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현재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단,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계획이다.

또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전매행위제한제도도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됐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주택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매행위제한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전면폐지보다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앞으로 주택건설·공급 및 거래 등 시장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일부 의원들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