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중앙회에 금리인하요구권 청구 가능해진다.."대출 금리 내려주세요"
상호금융조합·중앙회에 금리인하요구권 청구 가능해진다.."대출 금리 내려주세요"
  • 이영순
  • 승인 2021.12.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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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신협법에 따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으로 명시한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되어왔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조합,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신협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