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박스 마케팅' 허위 구매후기 올린 카피어랜드·유엔미디어에 과징금 3500만원
'빈박스 마케팅' 허위 구매후기 올린 카피어랜드·유엔미디어에 과징금 3500만원
  • 오정희
  • 승인 2021.12.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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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에게 빈 박스 발송 후 실제 구매한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4일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 대해 상품 구매후기를 조작한 혐의로 과징금 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온라인 쇼핑몰의 자체 후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수단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했다. 이후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택배 발송한 뒤 후기(리뷰) 작성 권한을 얻도록 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빈박스 마케팅' 이라고 부른다.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새단기, 코팅기 등 카피어랜드의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소위 빈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1만5000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했다.

유엔미디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카피어랜드 제품을 구매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의 이 사건으로 인해 카피어랜드 제품의 후기 갯수와 함께 평점(평가), 구매건수가 같이 증가함에 따라 쇼핑몰에서 검색 순위가 상승하게 돼 온라인 시장 내의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빈박스 마케팅'은 불리한 후기 삭제,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한 거짓후기 작성 등 기존에 알려진 방식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후기조작 행위”라며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손쉽게 모집한 불특정 다수를 불법적 후기조작 행위에 개입시키고, 허위의 후기를 다량으로 게재하게 한 점에서, 공정거래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