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분통 터지게 하는 광고대행 분쟁..계약해지·위약금 환불 쉽지 않아 주의 필요
소상공인 분통 터지게 하는 광고대행 분쟁..계약해지·위약금 환불 쉽지 않아 주의 필요
  • 오정희
  • 승인 2021.12.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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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광고대행사인 B사의 영업직원 C로부터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평소 광고대행계약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전문적인 영업직원인 C의 현란한 말솜씨에 이끌려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날 단순 변심을 이유로 B사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최소 1년 이상의 의무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을 근거로 A씨의 계약해지 요청을 거부했다.

이러한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대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 1월~2021년 11월) 조정원에 접수된 약관 분야 전체 분쟁 1077건 중 56.5%인 609건이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다.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났으며 세부 신청사유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396건), 계약해지 거부가 35%(213건)이었다.

해지사유는 단순 변심이 51.6%(314건), 해지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가 35.5%(216건)였다.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목할 점은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맺었다가 체결 직후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해 발생하는 분쟁이 다수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계약체결 뒤 단순변심으로 해지를 요청하며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체결 전 신중하게 고민하고 계약서상 의무사용기간이나 계약해지 제한 약관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더불어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을 규정하거나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약관은 없는지, 위약금은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광고대행사 분쟁 예방 수칙>

1. 광고대행사가 고객 신용등급을 확인하겠다며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가 일방적으로 광고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광고계약 체결 전 신용카드 정보를 먼저 알려주는 것은 금물이다.

2. '매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계약금액을 전액 환불해준다'는 조항은 이행되지 않아 분쟁 발생 사례가 많은 만큼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한다.

3. '위약금 면제' 구두약속은 분쟁발생시 입증이 어려우니 반드시 계약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4. 검색광고 특성상 실시간 입찰, 사이트 이용자 반응을 통해 노출위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광고대행사가 '검색 상위 고정노출'을 보장하긴 어렵다.

5. 검색광고는 '클릭 횟수당 과금' 방식이 일반적이라 월정액을 요구하는 광고 대행사는 포털사이트 공식 대행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