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군대 내 성범죄, 민간보다 엄중하게 처벌될까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군대 내 성범죄, 민간보다 엄중하게 처벌될까
  • 이영순
  • 승인 2021.12.1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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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사진=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최근 군에서 군강제추행을 비롯해 여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기꺼이 희생하는 청년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혹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는 것이다.

군 조직은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조직보다도 폐쇄적으로 운영된다.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되며 철저한 상명하복의 논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빚어져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외부인이 개입하여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군강제추행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투명하게 해결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곤 했다.

하지만 군강제추행 같은 군 성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치며 이를 통해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하고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기의 순간, 서로의 생명을 믿고 맡기는 전우들이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일은 철저히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형법에서는 군강제추행 규정을 별도로 두어 민간에서 벌어지는 강제추행과 달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이 군인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에 비해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군강제추행 가해자는 그 비행의 정도에 따라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성비위는 파면이 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으로 여겨진다. 설령 파면이나 해임 등을 면한다 해도 중징계를 받았다면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군복을 벗게 될 수 있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군강제추행을 비롯한 군성범죄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 재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강도 높은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군 내의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