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됐는데 어떡하죠?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됐는데 어떡하죠?
  • 이영순
  • 승인 2021.12.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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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태신 장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신 장훈 변호사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상의 임무를 저버리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이라면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형법 제356조에 의거하여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제355조에 명시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아울러 업무상횡령 및 배임을 통해 취득하게 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대한법률이 적용되어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진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재산 범죄는 유죄로 인정되면 피해가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죄 수익금이 높은 경우 특정경제범죄에 해당해 형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재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나 민사적 소유권의 귀속, 그 소유권 귀속에 대한 당사자의 확정적 인식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또, 법리적 관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는 형사법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법리에도 능통함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했듯이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변제, 합의 등을 통해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죄를 지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초 해당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신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