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많이 쓰는 전기요·LED램프등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제품 확인하자!
겨울철 많이 쓰는 전기요·LED램프등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제품 확인하자!
  • 이주영
  • 승인 2021.12.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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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등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통해 전기찜질기 등 51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요, 안전모, 유·아동 방한복 등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 46개 품목 129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리콜명령 처분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6개, 어린이제품 18개다.

전기용품은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찜질기 8개, 전기매트 2개, 전기방석과 발보온기 각 1개, 절연 또는 감전보호 기준에 미달한 LED 램프와 등기구 각 2개와 조명기구용컨버터 1개 등이 적발됐다.

생활용품은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전도 우려가 있는 수납 가구 9개, 충격흡수력이 기준에 미달한 안전모 3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보온용 가죽장갑 2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1개, 강도가 기준에 미달한 스노보드 1개 등이다.

어린이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등 8개, 제동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 1개, 내구성이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납 또는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가죽제품 4개와 섬유제품 3개, 지퍼 손잡이 길이가 기준치를 상회한 아동용 자켓 1개 등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51개 리콜 제품에 대해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 사이트 및 소비자단체·지자체·관계부처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