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휴직 중인 경우에도 재직할 때와 같은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지식 1스푼] 휴직 중인 경우에도 재직할 때와 같은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2.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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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휴직 중인 경우에도 재직할 때와 같은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경감됩니다.

또한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 또는 사업장 화재로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로 파견나가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내야되나요?

A.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면제받습니다.
 

Q. 보험료 면제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 면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입니다. 면제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그 달의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