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전동킥보드를 타기 전에 유의해야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지식 1스푼] 전동킥보드를 타기 전에 유의해야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2.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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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전동킥보드를 타기 전에 유의해야할 사항 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않거나 해당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2만원을 부과받습니다.

또한 초과탑승을 금지합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범칙금 4만원 부과받습니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는 1인, 스로틀 전기자전거(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2인 탑승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을 금지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