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이혼전쟁 양육권 소송, 대립 시 쟁점은?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이혼전쟁 양육권 소송, 대립 시 쟁점은?
  • 이영순
  • 승인 2021.12.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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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변호사
사진=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변호사

최근 경기 동두천경찰서가 특수협박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가 흉기로 위협한 40대 여성 B씨는 A씨의 며느리로, A씨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손녀를 대신 양육해왔는데 며느리인 B씨가 집에 찾아와 손녀를 데려가겠다고 하자 흉기로 위협한 걸로 파악됐다.

아무리 손녀를 빼앗기지 않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양육권 확보에는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08년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이들 조부모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그동안 이혼 때 자녀의 양육권을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인정했던 것과 달리 자녀의 실질적인 환경을 고려한 결과였다. 물론 사별한 경우는 전제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무엇보다 피양육자의환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다.

실제 양육권 다툼은 이혼 과정에서 빈번하게 엿볼 수 있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피양육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치열한 편이다. 여기에서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한다.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친권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세부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이혼 시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된다. 이에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요약해 양육권소송은 이혼 후 자녀가 만19세가 될 때까지 누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것인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절차이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활용해 아이들을 꾸준히 만날 수 있지만 혈육에 대한 애정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짙다.

그렇다면 양육권 소송과 관련한 궁금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혼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양육권 지정에 관해서는 자녀 양육의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선택할 문제이다 보니 유책 여부와는 무관하게 결정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부나 모의 경우 자녀 양육에 최적의 여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폭력성을 입증할 증거가 양육권 지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 재산상황, 직업, 양육 환경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들은 후 양육권자 변경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여건 미흡한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자녀가 양육권자로 원하고 있을 경우, 추후 양육 환경에 대한 현실성 있는 계획(조부모의 양육 협조, 돌봄시설 활용 등)과 실행력을 인정받으면 양육권자로 지정에 무리가 없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정법원에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다. 양육자 변경은 부, 모, 자녀,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이밖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양육자가 아닌 상대가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다. 이때 심판 확정 전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활용 가능하다.

만약 유아인도명령에도 상대가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촉구명령에 불응 시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후 30일 이내에도 자녀 인도 불이행 시 감치시설에 감치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더불어 얼마 전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액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채무액 기준에 미치지 못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아지자, 기준을 낮춰 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 해석된다.

참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의무자에게 출국금지는 물론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강한 제재를 가하는 법률은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었다. 다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은 양육비를 5000만 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다.

 

 

 

도움말: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