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만 알수있는 깨알광고, 이제 그만...
광고주만 알수있는 깨알광고, 이제 그만...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6.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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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도록 분양광고를 한 현대건설에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07년 9월 분양한 인천시 논현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594세대를 분양하면서 70세대의 경우 거실에서 조망권이 침해되는 사실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카달로그 하단에 ‘입면 디자인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씨가 1mm 크기로 적혀 있거나 모델하우스 거실 창문에 ‘입면디자인에 의해 창 상하부에 장식물이 일부 보이는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실을 왜곡한 광고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제공한 행위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