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린이 주의보] 골프모자·의류·벨트 등 위조상품 약 26억원 판매한 91명 형사입건
[골린이 주의보] 골프모자·의류·벨트 등 위조상품 약 26억원 판매한 91명 형사입건
  • 이영순
  • 승인 2021.12.22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1년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일대 대형 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91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골프 의류, 벨트, 모자 등 총 8,749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는데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26억여 원에 이른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91명 중 83명은 수사를 완료,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8명은 현재 수사중이다.

특히,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해외여행 제한으로 골프활동 인구가 증가한 점에 주목하여 5개월간(2021.7.~11.) 위조 골프의류 등 관련제품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40명에 달하는 위조 골프 관련 제품 유통, 판매업자를 입건했다.

적발된 위조품 규모는 골프의류 2,225점(정품가 7억3천6백만 원), 골프신발 3,230점(4억6천1백만 원), 골프벨트 261점(1억4천만 원), 골프모자 204점(6천7백만 원)이다.

특히 위조 골프 관련 제품 판매자에 국한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공급처까지 발본색원한다는 의지로 온라인 판매사이트, 시내 도매상가, 동대문 노란천막, 대형 골프연습장 대상 전방위적인 현장수사를 통해  위조 골프 관련 제품 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위조 골프 관련 제품 판매자 40명 중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경우는 26명, 판매규모 5,173점(정품가 11억7천5백만 원)이며, 동대문일대 대형상가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14명으로 판매규모는 747점(정품가 2억2천9백만 원)이다. 

한편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상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민들은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위조 짝퉁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3대 팁>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