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공사대금 분쟁, 쟁점 따라 대응 다를까?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공사대금 분쟁, 쟁점 따라 대응 다를까?
  • 이영순
  • 승인 2021.12.21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김효식 변호사
사진=김효식 변호사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장에 불을 지른 A씨가 방화 혐의로 입건된 일이 있었다. 또 얼마 전에는 ㄱ지역에서 하천 재해예방공사를 실시하는 업체가 수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의 마찰로 인해 해당 지역의 수 십여 개의 영세업체가 파산할 위기까지 처한 것.  

앞선 사례처럼 크고 작은 공사대금 분쟁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관련된 영세 업체는 한 해 수익이 휘청하면서 도산 위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대금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준비가 필요할까?  

 

공사대금 미지급·지연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과 도급인이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이 완성되면 해당 건물을 인도하면서 공사대금을 주고받는다. 이 과정에서 건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설계 변경이나 날씨, 환경적 요인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한편 건축공사 도급계약 시 특약 사항을 두고 도급인이 준공 검사를 하고, 수급인에게 공사잔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특약이 있는데 수급인이 완성한 건축물에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있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이 특약에 기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 뿐만 아니라 잔대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미지급, 지연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 특약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이 확실해지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거쳐, 합법적인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을 신고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설계변경, 날씨 등 이유로 공사대금이 추가로 발생했음에도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단,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이나 중재에 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추가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상대측도 소송에 휘말리면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터. 소송을 진행하기 전후 합의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공사대금 미지급, 대금 지연과 관련한 분쟁은 매 해 반복되는 문제다.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서 작성 전후에 꼼꼼히 살펴보고, 유리한 자료는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건설 소송은 계약서 내용, 쟁점, 증거 자료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바 분쟁이 생겼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김효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