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월부터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하고 미성년자 보호 강화
금융위, 1월부터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하고 미성년자 보호 강화
  • 이영순
  • 승인 2021.12.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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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미성년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이 반영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적요정보'가 포함됐다. 이용자 편의를 감안해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적요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 및 수입·지출관리 서비스 등이 제한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는 한편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경우 한층 더 두터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한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 금융상품에 한정했다.

이번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