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보험을 당사자 대신 가입해주었는데 제가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보험을 당사자 대신 가입해주었는데 제가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2.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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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배우자가 보험이 없어 당사자 대신 가입해주었는데 제가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

A. 타인을 위한 보험은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 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임의해지)

- 타인을 위한 보험(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 할 수 없습니다.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일 경우(예:책임보험),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해지 효과

- 보험계약의 해지 시 보험회사와 다른 약정이 없고 미경과보험료가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미리받은 보험료 중 보험회사의 책임이 아직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 보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가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