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교통사고 경험 절반 이상‥ 사고 발생 원인은 교통법규 위반 가장 많아
배달 중 교통사고 경험 절반 이상‥ 사고 발생 원인은 교통법규 위반 가장 많아
  • 오정희
  • 승인 2021.12.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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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중 12개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

고용노동부가 전국 17개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의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 점검한 결과, 12개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종사자가 도로교통법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모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종사자의 이륜차 정비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종사자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은 업체 등도 적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편, 점검과 함께 실시했던 배달 중 사고, 배달 재촉 경험 등 관련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6개 배달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총 5,626명의 배달종사자가 응답했다.

응답자 중 남성이 95%(5,355명), 여성이 5%(271명)이었고, 연령대는 30대(1,963명, 35%), 40대(1,918명, 34%) 등 순으로 많았다.

한편, 응답자 중에는 경력 1년 미만(2,238명, 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년 이상 2년 미만(1,211명, 22%)이 많았으며, 배달이 전업인 경우가 68%(3,843명) 부업인 경우가 32%(1,783명)였는데, 월평균 수입은 전업 287만원 부업 137만원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배달 시간은 전업 9.4시간, 부업 5.6시간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으로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약 47% (2,620명)로 평균 2.4회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고 발생 원인은 상대방 또는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고(1,909명, 73%), 이어서 날씨 상황(333명, 13%)이 많았다.

연령대로는 20대 이하에서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 86%(4,858명)가 배달 재촉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배달 재촉은 음식점(4,189명), 주문고객(3,772명), 지역 배달대행업체(1,690명), 배달플랫폼 업체(1,558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 재촉을 경험한 경우,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약 50%였던 반면에, 배달 재촉을 경험하지 않았던 경우,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약 23%로 절반 이상 낮았다.

배달을 서두르는 이유는 다음 주문 수행이 65%(3,648명)로 가장 많았지만, 배달 재촉도 28%(1,573명)로 나타났다.

한편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음식점과 배달종사자를 상호 중개하는 업무를 하며, 이러한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달중개인에 해당해 종사자에게 적합한 안전모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 등이 있다.

또한, 플랫폼 앱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배달종사자와 계약 등을 체결하고, 직접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플랫폼 업체도 있는데, 이들 업체는 배달중개인의 의무에 더하여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비정상 작동 이륜차 탑승 금지 지시 등을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