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체육시설 가격·환불 기준과 전동킥보드 준수사항 게시 필수
27일부터 체육시설 가격·환불 기준과 전동킥보드 준수사항 게시 필수
  • 이주영
  • 승인 2021.12.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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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전동킥보드·전동 이륜 평행차·전동 자전거 등을 대여·제조·판매하는 업체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 사항을 이길 경우 범칙금·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표시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사고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 시 준수사항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 준수 사항 표시 ▲체육 시설업 가격 표시제 시행이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무면허 운전을 포함해 음주 운전(단순 음주 범치금 10만원·측정 불응 13만원) ▲동승자 탑승(4만원) ▲안전모 미착용(2만원) ▲보도 주행(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등이 있다.

체력 단련장(헬스장)과 수영장, 수영장 및 골프 연습장·인공 암벽장 등으로 이뤄진 종합 체육 시설업은 서비스의 구체적인 사항과 요그 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 모두에 적어야 한다.

업체가 이를 주로 등록 신청서에만 적어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음식점(식품위생법 시행 규칙)과 목욕탕(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규칙),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등은 이미 각 법령에 따라 비슷한 내용의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